최근 이전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법조단지(성남지원ㆍ지검)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로 옮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성남시는 20일 "본 시가지 공동화 우려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1공단 전면공원화 계획을 수정, 법조단지를 1공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91만㎡)과 1공단 부지(8만4,000㎡)를 묶어 결합방식으로 개발하려던 기존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중단했다.
시는 또 단대동 현 법조단지 부지와 당초 이전하려던 구미동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단대동 법조단지가 이전 예정부지인 분당구 구미동으로 이전할 경우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지역 상권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시는 내달 초 법조단지 이전 및 기존 부지활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균형발전 및 본 시가지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 법조청사가 본 시가지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만간 성남시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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