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가 주민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 될 모범 조례를 선정했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20일 지난 1~2월 전국 지자체에서 공포한 600여개의 조례 가운데 5개의 조례를 ‘제1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조례는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발의자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 ▦전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전북도의회 김상철 의원) ▦수원시 자치분권촉진지원조례(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포항시 소음먼지 악취 줄이기 실천조례(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 ▦홍천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홍천군수 허필홍)다.
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은 “모범 조례 제정은 당장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된다”며 “이번 모범 조례 선정이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고무하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측이 밝힌 모범 조례 선정 기준은 창의성과 주민편의성, 적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등이다.
실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가계의 교복 구입비를 줄이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이 창의성과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홍천군의 ‘홍천군 폐쇄회로(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범죄 예방과 도난방지를 위해 군 자체적으로 수준 높은 치안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꼽혔다.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센터장은 “1992년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4년 뒤에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모태가 됐다”며 “선정된 모범 조례들이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 제정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회 모범조례는 3~4월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5월 20일에 발표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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