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의 개발사업이 부진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을 마련,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일부 사업자들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부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등 정당성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보광제주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부지 65만3, 000여㎡ 가운데 미개발 부지 3만7,800㎡를 지난해 3월 중국 기업인들이 설립한 자회사에 46억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되팔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환매금지기간인 5년이 지나 제주도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우선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 당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발사업이 부진해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다.
또 사업 진도가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 내에 이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조례로 규정할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도 특별법에 신설키로 했다. 이원화돼 있는 투자진흥지구 관리도 제주도로 일원화된다. 현재 지구 지정은 제주도가, 사후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맡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인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등 24개 업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34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다.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보다 엄격한 사후 관리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무추징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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