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를 거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시의회와의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용린 교육감은 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이 이송된 지 5일이 지난 18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1일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발효되지만 당장 인권옹호관이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구제, 인권 관련 권고, 인권교육ㆍ홍보를 담당하며 인권침해 상담ㆍ조사를 실시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지휘하는 역할로 학생인권조례를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다.
시교육청은 또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중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물러난 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지난해 11월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중인 상황에서 그 후속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며 같은 해 7월 의결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 8일 재의를 가결시켰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교육청이 뜻을 모아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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