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설립한 대학 4곳에서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취소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 김대웅)는 20일 "이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서남대 총장, 신경대 총장, 한려대 사무처장에 대한 원심결정도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구금 절차를 밟아 이씨 등을 구속할 방침이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그러나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이씨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해 논란을 낳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지원에 이씨의 보석 취소를 청구하고 상급 법원인 광주고법에 이씨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강수를 뒀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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