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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학 권위자' 함성득 교수 고위 관료 친분 이용 알선수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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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학 권위자' 함성득 교수 고위 관료 친분 이용 알선수재 영장

입력
2013.03.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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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학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함성득(50)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돈을 받고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사법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20일 함 교수와 한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 이사인 김모(49)씨에 대해 각각 알선 수재와 제 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광고 대행업체 P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옥션과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고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 및 수표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윤씨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인 김모(50)씨에게 돈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사 부사장인 박모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와 청와대 전 비서관이 함 교수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옥션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함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통령학의 대표적인 연구자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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