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교란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20일 부동산투자회사 이코리아리츠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조모(39), 김모(4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자기자본도 없이 이코리아리츠 대주주와 경영권 인수 계약을 맺은 뒤 인수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달여간 이 회사 주식을 고가 매수주문하거나 통정매매하는 수법으로 2억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작전총괄, 자금조달, 매수실행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채로 끌어온 100억원과 52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고가주문 1,085회, 통정매매주문 197회 등 모두 1,355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했다. 창업투자회사 임원인 조씨는 공범들과 한 팀을 이뤄 먼저 인수에 나섰다가 기대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아 실패하자, 김씨가 공범들과 같은 수법의 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츠는 거래 주식 물량이 적고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범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피해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범을 추적하는 동시에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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