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신병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전입한 지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병사들의 자살 방지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군인에게 고유한 자살의 이유가 있더라도 국가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당시 유행한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통상적 관리절차를 따르지 못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2009년 6월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9월까지 신병 교육훈련 및 주특기교육을 받고 모 부대에 배치됐다. 당시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자 부대는 상부 지시에 따라 신병들을 교육장에 7일간 격리했으나 이 과정에서 중대장 면담과 멘토사병 지정, 인성검사 등 신병 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A씨는 3일 만에 격리됐던 숙소를 빠져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는데 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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