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거리청소 책임실명제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로변 청소 상태가 불량할 때 어디에 불편을 호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구는 우선 노원구 내 157㎞의 가로변 청소구간을 90개 구역으로 나눠 담당 환경미화원을 지정했다. 25일까지는 구간 담당자, 청소구간, 청소시간, 연락처 등을 표기한 안내표지판을 버스 승차대 기둥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는 아울러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도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해 주 2회 집중 청소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말끔이 봉사대’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마을 깨끗이 하는 날’을 지정해 환경미화원을 도와 동네 뒷골목을 청소하기로 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도로는 그 지역의 얼굴”이라며 “거리청소 실명제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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