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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초과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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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초과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단계적 인상

입력
2013.03.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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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인상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연매출 2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년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이 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수수료율을 높여 2015년부터 수수료율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영세가맹점 대상자 여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재평가한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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