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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주차장법ㆍ건축법 위반 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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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주차장법ㆍ건축법 위반 사실 공개

입력
2013.03.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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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청안에 따르면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재산은 총 9억7,43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당시 10억2,266만원에서 4,830만원이 줄었다.

본인 재산은 4억7,614만원, 배우자 재산은 4억8,334만원, 장남은 1,487만원이었다. 부동산으로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58.79㎡ㆍ6억8,400만원)가 있고, 예금은 1억6,526만원, 자동차는 2007년식 SM7(2,300ccㆍ1,168만원)이었다.

배우자는 충북 청주 상당구 무농정로의 상가(11.50㎡ㆍ5,300만원)를 갖고 있으며 지인과 함께 이 곳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만기 제대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재직하던 당시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총 6억5,1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한 6억3,820만원에서 1,361만원이 늘었다. 본인 명의로 5억6,142만원, 배우자 재산이 3,039만원, 모친 재산이 6,000만원(전세권)이다.

부동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5.85㎡ㆍ전세권 3억8,000만원)와 대전시 서구 원정동 토지 7,835㎡(2,092만원), 예금은 1,682만원이었고 1억1,832만원의 금융권 채무도 있었다.

배우자는 은행예금으로 3,207만원, 은행 채무로 1,500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차량은 2000년식 매그너스와 2007년식 뉴SMS5 등 두 대(총가액 1,332만원)였다. 김 후보자는 육군 중위, 그의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함께 살지도 않는 모친을 공제 대상자로 올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700여 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세청 측은 "별거하더라도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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