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 민생법안 처리 속도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 민생법안 처리 속도낸다

입력
2013.03.19 17:36
0 0

새누리당이 19일 '주택법 개정안' 등 7건의 시급한 민생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발의돼 있는 68건의 대선공약 실천 법안도 상반기 내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정책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지지부진했던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선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을 공석이었던 정책위의장 대행에 지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지연된 민생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우선 주력하기로 논의가 모아졌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주택법 개정안,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택시지원법', 입학전형료 감면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건을 시급처리 민생법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주택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지원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현재 정부가 재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역시 여야의 대선 공약이어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실천 법안 68건 등 상반기 내 처리 추진키로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올 상반기 내에 경제민주화 법안 등 대선공약 실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의돼 있는 대선공약 관련 법안은 재벌 총수의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북한인권법 등 68건이다. 당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법안은 204개이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선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당은 또 아직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총선공약 관련 법안도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한 두 달은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처리한 뒤 각종 민생 현안에 관계되는 입법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