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입력
2013.03.19 17:34
0 0

길을 잃는 등 인지기능은 떨어지지만 신체기능은 비교적 건강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경증치매환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3등급으로 나누어진 요양보험 체계가 5개 등급으로 확대돼 수혜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편안을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전체 치매환자의 68%에 달하는 경증치매환자의 치매악화 방지를 위해 등급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등급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연말쯤 대상자의 범위, 급여의 종류 등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4등급은 기존 3등급(인정점수 51~74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40점대 후반 점수를 하한선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5등급은 '치매 특별등급'으로 치매와 밀접한 인지능력에 가중치를 둔 새 기준으로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ㆍ양치ㆍ식사 등 신체기능에 큰 문제는 없지만, 날짜를 잊는 등 초기치매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5등급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노인장기요양센터 관계자는 "혼자서 외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능력을 갖췄지만,'며느리가 밥에 독약을 탔다'는 식으로 망상증세를 보이는 분들, 양말을 혼자 신을 수 있지만 한쪽 발에만 두 켤레를 신는 분들 같은 경우 4, 5등급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4, 5등급을 판정을 받게 될 이들을 5만~9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60만명 중 25% 가량인 15만4,000명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면, 월 12만7,000원만 부담하면 하루 8시간씩 매달 24~27일 주ㆍ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5등급에 대해선 인지ㆍ신체기능 저하를 막도록 근력훈련이나 인지기능 훈련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