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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전 총장 교수 복직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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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전 총장 교수 복직 놓고 시끌

입력
2013.03.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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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대가 전임 총장의 교수 복직 문제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19일 서원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송호열 전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달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서원학원과 교원소청심사위가 기한인 13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으며, 송 전 총장은 교수직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송 전 총장이 재직했던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과거 비리 재단의 중심 인물이 교수로 복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학교 게시판에는 "현 재단은 (송 전 총장의)복직으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라. 복직은 수업 거부와 농성의 시작임을 밝힌다'란 글이 실렸다.

이에 대해 송 전 총장은 "학생들의 반발은 일부 보직 교수들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학교측은 밀린 급여와 연구비를 지급하고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측은 송 전 총장이 돌아오는 대로 절차에 따라 복귀시키면 그만"이라며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현 재단이 들어서기 전인 2008년 12월 박모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총장에 임명됐으나 이사장 퇴진 운동을 하던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박 이사장이 퇴임한 뒤 들어선 임시 이사회는 2011년 2월 1인 시위 등으로 학원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송 전 총장을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송 전 총장이 낸 소청을 일부 인용해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송 전 총장은 이에 불복, 곧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지난해 6월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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