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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왜 때려" 교사 폭행한 부친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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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왜 때려" 교사 폭행한 부친 영장 신청

입력
2013.03.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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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들(17ㆍ고2)에 대한 체벌행위에 불만을 품고 개학 첫날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학부모 김모(45)씨에 대해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ㆍ협박 등의 혐의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씨와 함께 학교를 찾아가 폭행에 가담한 김 씨의 아내(42)와 친척, 지인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박모(32)교사도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체벌한 혐의(상해 및 폭행)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행은 지난 4일 낮 12시쯤 아들이 다니는 창원의 모 고교를 찾아가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교감의 설득으로 교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책상유리를 깨고 박 교사에게 교기를 들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아내는 박 교사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일행은 당시 박 교사로부터'다시는 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귀가했다.

김 씨는 이후 아들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은 박 교사에게 치료비와 영업손실금 등을 낼 것을 협박하고 다음날에도 전화를 걸어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박 교사가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아들을 때렸고 최근에는 상담 전화를 걸었더니 비하 발언까지 해 너무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박 교사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길이 60㎝가량의 나무 뭉둥이 등으로 김 군의 엉덩이 등을 4차례 때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육청에 이를 통보키로 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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