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도쿄(東京)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적발한 북한산 알루미늄봉을 몰수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세관 당국이 18일 북한산 알루미늄봉을 보관중인 민간업자에게 제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출명령은 사실상 몰수조치에 해당한다. 도쿄세관은 지난해 8월 중국 다롄(大連)을 거쳐 미얀마로 향하던 중 도쿄항에 도착한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 'WAN HAI 313'(2만7,800톤급)호에서 'DPRK'(북한)라고 새겨진 알루미늄봉 70개를 적발했다. 일본은 이 가운데 고강도 알루미늄봉 5개가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용 원심분리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화물검사특별조치법에 따라 몰수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일본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한 2009년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를 토대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도입했다. 이 법을 근거로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정 화물을 몰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북한이 지난달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안보리가 7일 북한 관련 선박의 물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추가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 법안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스가 장관은 "일본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북한이 관여하는 화물은 안보리 결의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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