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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처 영역 파괴' 첫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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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처 영역 파괴' 첫 주자

입력
2013.03.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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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부처간 칸막이 철폐'의 첫 사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 전담기구를 조달청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분산ㆍ운영 중인 지원기능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달시장은 정부 기관간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개별 추진하던 업무를 조달청이 총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처간 영역파괴'로 행정 효율을 높이는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1년 국정감사에서 "약 2조달러(2,2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조달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2% 내외에 불과하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으려면, 한국 조달청과 외국 조달청 간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조달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날 공포한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달사업 납품을 위한 품질점검 비용 전액을 조달청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비용의 70%를 납품업체가 지불해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품질점검은 조달청이 품질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일방적 조사의 성격을 띠는 만큼 시험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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