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가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111만4,000㎡)를 이 같이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활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은 각각 충남 아산시과 충북 혁신도시로 2015년에 이전할 예정이다.
활용계획안에 따르면 계획 부지 중앙 좌측에 위치한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복합타운과 시니어타운이 조성된다. 중앙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 자족시설용지와 배후주거단지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 곳에 인구 1만3,000여명이 상주하고 의료복합타운 조성에 따라 2,8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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