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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의 '차명거래 전면 금지' 추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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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의 '차명거래 전면 금지' 추진될까

입력
2013.03.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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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기간 여당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할 당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거래의 전면 금지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과연 차명거래 금지를 추진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해 국가미래연구원을 통해 내놓은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금지를 적극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육박했던 지하경제 규모는 1990년대 25%가량으로 축소되고 2008년 17.1%까지 내려간 것에 주목,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로 금융거래의 투명도가 높아진데다, 소득공제 확대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그러나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돼 상당수 지하경제 행위가 차명 금융거래로 이뤄진다"며 "지하경제 자금의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 차명거래는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국세청 통지 강화 ▲납세자 교육 ▲국세청 전자거래 분석능력 제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자발적 신고자 일시 사면 등도 주문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인 GDP의 10%가량으로 줄어들어 세수가 연 2조9,746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도 곁들였다.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현 정부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일단 정부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010년 말에도 차명계좌, 명의신탁 등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선의의 차명거래를 걸러내기 어렵고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현재로선 차명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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