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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환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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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환銀 압수수색

입력
2013.03.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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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외환은행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 중소기업 대상 대출 시행 과정에서 금리를 편법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중은행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검찰이 금융권 비리 수사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전산자료와 기업대출 고객 명단, 대출금리 관련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7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인 후 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한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과정에서 금리를 속여 18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외환은행 전ㆍ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다른 시중은행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외환은행 전국 290여개 지점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소기업 3,000여 곳과 약정한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6,308건의 시행 과정에서 차주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부당 징수된 이자가 18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금리를 임의로 변동할 수 없고, 인상하더라도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외환은행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이자 수익 하락을 피하기 위해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에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은행은 기관 경고, 리처드 웨커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는 징계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보 없이 전산 상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한 경우 차주들은 피해 사실을 인식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수는 금감원의 수사 의뢰 대상자 수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에는 과천농협 일부 임직원이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평균 1.68% 올려 44억여원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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