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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발전 ‘사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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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발전 ‘사기주의보’

입력
2013.03.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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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19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설치비용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7일부터 9개월 동안 이모(69)씨 등 사천지역 농민 19명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약을 체결, 설치비 명목으로 6억9,000만원을 입금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도 아니면서 전체 비용의 4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싸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준다고 속였다.

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생긴 수익이라며 한 피해자의 통장에 매월 200만원 이상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돈은 한전이 아닌 A씨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직접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후자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농민들로부터 설치비를 받아 철재 구조물만 설치하고 태양광 전지판 등은 시공해 주지 않았다.

경찰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약을 할 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록 업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설치대금은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고성ㆍ남해군에서도 추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남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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