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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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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라진다

입력
2013.03.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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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5년부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현재 부가세(附加稅) 방식으로 운용 중인 세목이 '단일 소비세'로 통합된다. 또 거래 단계에서 별도 부과돼 온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도 취득세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현행 25개인 세목을 10개 내외로 축소하는 조세개혁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확정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세목 간소화는 10년 전부터 시도했지만 실현된 적이 없었다"면서 "박 대통령의 조세개혁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201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목 수를 줄이고 단순화하는 게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과감한 세제개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주요 논의사항을 8월 정기 세법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부 주변에선 세목 통폐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경우, 2014년 준비기간을 거쳐 박근혜 정부 3년째인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가 세목 통폐합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조세체계 단순화와 함께 징세 효율성, 납세 순응도를 높여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세제 단순화로 세무 공무원의 자의성 개입 여지가 축소돼 부조리한 세무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재정부는 세목 통폐합의 유력한 방안으로 ▦목적세를 모두 소비세로 통합하거나 ▦국세 항목은 소비세로, 지방세는 재산보유세로 통합해 8개 목적세를 2개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방세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일원화하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지방세)와 함께 거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1970년대 만든 조세체계가 4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세목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며 "세제 전체를 뜯어고치는 대형 작업인 만큼 주무부처인 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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