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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관장들 알아서 처신을" 감사원장도 교체론 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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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관장들 알아서 처신을" 감사원장도 교체론 힘 얻어

입력
2013.03.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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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들이 양건 감사원장의 교체 필요성을 잇달아 거론하고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정 철학 공유 원칙에서 감사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들이 흘러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꼭 감사원장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새 정부의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각오,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 기관장이나 국영기업체 수장들도 자신들이 알아서 처신을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에둘러 교체 가능성을 피력했다.

2011년 3월 취임한 양 원장은 4년 임기 중 절반을 남겨놓고 있다. 때문에 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임기를 채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이를 존중할 것이란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최근 기류 변화가 뚜렷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임기 보장을 공약했던 경찰청장을 지난 15일 전격 교체하면서 덩달아 감사원장 교체론도 힘을 받고 있다. 헌법 98조 2항에는'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도 개별 법에서 임기를 정하고 있지만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된 만큼 그 무게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교체 방침이 가시화하면 "헌법에 보장된 임기마저 무시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권력 교체기를 맞은 이전의 감사원장들은 임기와 상관없이 정치 현실을 받아들여 대부분 용퇴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영준 감사원장이 바로 물러났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전윤철 감사원장이 "대통령께 프리핸드(재량권)를 드려야겠다"며 사퇴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이종남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게 유일한 예외였다.

양 원장이 물러날 경우 새 감사원장 후보로는 대선 당시 박 대통령 선거캠프의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1순위로 꼽힌다.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도 거론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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