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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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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관행"

입력
2013.03.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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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검증과 가계부채 대책 등 금융정책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03년 4월과 5월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실거래가의 7분의1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100만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20여일 후 2003년 5월2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로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했다"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이던 신 후보자의 내부정보 활용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는 당시 관행이었다"고 시인했지만 "실거래가 문제는 세제실 소관이었다. (사전에)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부정보 활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신 후보자가 1994년 형수에게 매도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의 근저당권이 20년 이상 해지되지 않은 점을 들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 신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2007년 이후 매년 629만원~1,342만원의 강연 소득을 올렸음에도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다.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업무능력 검증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쟁점이 됐다.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금융채무불이행자 320만명을 구제한다는 공약의 현실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원금 탕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고 잘못된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가계부채의 원인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영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제도 개혁 없이 국민행복기금을 운용하면 금융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 의지 여부와, 고의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게 대세"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둘지 외부에 둘지 판단하지 못했으나 독립성은 분명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 후보자가 2005년 전경련 파견근무에서 복귀하면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맞아 죽을 각오로 친기업 정책을 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그는 "기업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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