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교사 채용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학교 교장, 교감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32ㆍ여)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학교 측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씨를 초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면접 단계에서 해당 과목 초빙교사 지원자가 정씨 혼자였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는데도 채용에서 배제됐다.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휴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정씨를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 측은 지원자들의 결혼 연차, 자녀 유무 등을 파악하고 심의에 참여한 학교운영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씨의 개인 정보가 초빙교사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여성을 고용할 때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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