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잉진료와 부당한 대접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환자들을 위해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실태조사와 시정권고 등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5월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와 함께 '환자권리 옴부즈만'을 발족하고, 이르면 7월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민원을 접수해 반복되는 사안과 관련 병원을 조사한 후 예방책을 제시하고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서울시 등에 제기된 의료관련 민원은 총 299건으로 그 중 52.2%(156건)가 불친절이나 불편함에 대한 것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료가 민간병원 중심이라 환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피해가 발생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기관에서 고충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다루는 의료사고뿐 아니라 과잉진료나 인권 침해, 불친절 부분까지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자가 무의식 중 손발을 움직여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환자를 묶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남용될 수 있다"며 "항문수술도 꼭 필요하지 않은데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를 들었다.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의 민원을 듣고 실태를 조사한 뒤 사례를 취합해 알리면서 병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공익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계법령상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가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어 서울시는 우선 의료기관에 주의를 주고,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면서 법 개정 건의 등 구속력을 갖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할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모집해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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