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저작권 사용료가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뀐다. 업체가 음원 이용 횟수와 관계 없이 상품 1개당 일정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주던 종전 방식을 이용 횟수에 비례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5월 1일부터 음원 사용료를 이 같이 징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작권사용료 종량제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가수와 작곡가, 작사가, 제작자 등 저작권자들이다. 음원 서비스 사업자는 그간 이용회수와 관계 없이 스트리밍 상품 가입자당 단일 플랫폼의 경우 1,800원, 복수 플랫폼일 경우 2,400원의 고정 사용료를 음악 권리 신탁 3단체(음악저작권협회ㆍ음원제작자협회ㆍ음악실연자연합회)에 지급해 왔다. 5월 1일부터는 단일 곡의 1회 이용당 3.6원 또는 매출액의 60%를 내야 한다. 3.6원 중 0.6원은 저작자, 0.36원은 실연자, 2.64원은 제작자에게 돌아간다.
문화부는 "저작권사용료 3.6원은 현재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 가격인 6,000원을 기준으로 가입자당 월 평균 1,000회를 이용한다는 판단 아래 책정한 것"이라며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을 유지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을 차별화 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음악 3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동현 팀장은 "당초 요구했던 단가보다는 훨씬 낮지만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전환한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수익이 줄게 된 음원 서비스 업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사용료 단가가 현실성이 없는 데다 인위적인 이용 횟수 조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용료 규정만 바꾼 것 같아 유감"이라며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새 정부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규정을 바꾸려 한다는 반응이다.
문화부는 이달 말 저작권 3단체와 서비스 사업자, 음악 창작자,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스트리밍 상품 외에도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의 조정 문제 등 온라인 음원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6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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