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광제주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일부 토지를 시세 차익을 남기고 중국자본에 되팔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토지매매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오충진(민주통합당)의원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현장방문에서 제주도가 보광제주에 토지를 매입한 중국기업을 소개해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는 투자유치가 아니라 제주도가 부동산 매각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광제주는 지난 2008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74억원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사업부지 65만3,000여㎡ 가운데 미개발 토지 3만7,800여㎡를 중국 기업인들이 설립한 자회사인 (주)오삼코리아에 68억원을 받고 되팔아, 4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토지 가운데 77%(2만9228㎡)는 보광이 2006년 매입한 국공유지이다.
오삼코리아 역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취·등록세 2억7,000여만원을 감면받았다.
이에 오 의원은 "투자유치를 하려면 관광이나 교육 인프라 사업 등을 유치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부동산 매매업자처럼 땅을 소개하고 있다"며 이런 투자유치는 도민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다른 투자진흥지구에서도 사업가들이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중국 자본가에 토지를 되팔려고 하는 등 투자진흥지구가 투기의 장이 되려 하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어 "투자진흥지구 사업 업종도 관광호텔과 휴양업으로 편중돼 있다"며 "사업을 분산시켜 업종 총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모든 투자유치나 행정은 도민 정서가 아니라 제도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보광의 사례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본부장은 "제주도가 땅 매각을 소개한 것도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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