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단체들이 현행 법이 기부를 오히려 위축시킨다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등 지정기부금단체는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을 통해 다음달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목표액, 방법, 기간 등을 행안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규정을 사후 등록제로 바꾸는 것.
현행 법은 사전 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 모금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록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기부가 늘면서 모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또 현행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터넷 모금 절차에 대한 조항도 담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2011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폐기돼 기부금단체들이 지난해 5월 기부금품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새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달라진 기부 환경을 반영한 새 개정안이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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