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이 결국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메우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흡연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자, 흡연자에게 거둔 세금을 이들의 건강 증진 대신 엉뚱한 데 쓰려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를 종전 641원에서 1,169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감은 354원에서 1,146원으로 각각 올렸다. 종전에는 부담금이 소비세의 절반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 측은 부담금 증액에 대해 “담배에 붙는 세금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연운동을 억제하는 세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담금 대폭 인상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담배에 붙는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 기금이 실제 금연사업에 쓰는 돈은 얼마 안되고 대부분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되기 때문. 2011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9,598억원 가운데 246억(1.3%)만이 금연사업에 사용됐고 절반 이상인 1조631억원(54.2%)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담배 부담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흡연자들에게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흡연자에게서 거둬들인 세금과 부담금 모두 흡연자를 위해 사용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부담금 인상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담배보다 사회경제적 폐해가 더 큰 술이나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직접적으로 금연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결국 흡연치료에 직ㆍ간접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