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동네 병의원들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분만시설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도록 이달부터 분만 의료서비스에 최대 200%까지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을 최근 고시하고 이달부터 1년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분만수가 가산지급 대상은 의원·병원·조산원·종합병원 중 제왕절개를 포함한 연간 총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곳이다. 1년 동안 자연분만 50건 이하인 곳은 분만 처치에 대한 일반 수가에 200%가 추가돼 지급된다. 51~100건의 경우 수가 가산률은 100%, 101~200건은 50%의 가산률이 적용된다. 예컨대 의원급 병원이 초산 산모의 자연분만 1건으로 받는 수가가 27만원 정도인데, 이 시범운영 제도에서는 27만원의 200%인 54만원을 더해 모두 81만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분만실을 보유한 전국 산부인과는 모두 889개로, 2007년 1,015개와 비교해 12%가 줄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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