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신상렬 판사는 수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영치금 2,000만원 중 1,900만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래저축은행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미상환 대출금 30억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치금 2,000만원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회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금생활에 필요한 경비마저 가압류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치금은 최소한도 생활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김 회장의 수용생활을 위해 필요한 영치금 액수는 100만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100만원을 제외한 1,900만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다시 인가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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