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음주운전 용의자를 연행했다면 이후 음주 측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 후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증거가 수집된 경우 해당 증거뿐 아니라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돼야 한다"며 "적법 절차를 무시한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와 이후 자발적으로 요구한 채혈 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연행할 경우 혐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씨는 2008년 12월 회식을 마치고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지구대 동행 요구를 거부하다 강제 연행됐다. 김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말에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가 나오자 채혈 검사를 요청, 검사 결과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채혈 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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