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여수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곽노현(59)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29일 오전 10시 풀려날 예정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잔여형기 약 2개월)을 마쳤고,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5)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후 2억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곽 전교육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0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올랐고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2011년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기 전까지 4개월가량을 복역, 대법원 판결 당시 형기가 8개월여 남아 있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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