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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정성특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규정 싸고 격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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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정성특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규정 싸고 격론 불가피

입력
2013.03.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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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야당이 줄곧 요구해온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포함시켰다. 국회 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설치, 뉴미디어 정책 분야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여야는 먼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꾸리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특위에서 ▦SO와 프로그램공급자(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ㆍ제작ㆍ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6개월이며, 법률 제ㆍ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위 활동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규정 등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선 방송통신위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SO)ㆍ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사업자 인ㆍ허가와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방송통신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대목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원안이 관철된 것이지만,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일정한 통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SO 관련 업무의 미래부 이관에 맞춰 방송법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그동안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채널편성권의 오ㆍ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SO 허가ㆍ승인ㆍ등록 취소 사유에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편성한 때’를 포함시켰다. 또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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