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매년 자기 소득의 10% 이상을 외부 강연료로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매년 자기 근로소득의 10% 이상을 외부 강연 등 기타소득으로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에는 1,342만5,000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했고,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지난해에도 99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신 후보자가 강연 내역과 강연료 수입을 상당 부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 후보자는 2011년 5월 서울의 한정식 집에서 금융위 직원과 언론사 기자 등 22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63만2,500원을 결제했다"며 "그러나 영수증에는 1인분에 8만5,000원짜리 코스 요리 4인분과 와인 2병을 시킨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로 식사할 때는 1인당 3만원을 넘기지 말라는 방침 탓에 금액에 맞춰 참석자를 늘리는 때가 있다"며 "기능직 여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신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일하던 1년6개월 동안 관용차 주유비로 2,014만원을 썼다"며 "집과 근무지가 모두 과천인 점을 고려하면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3월 신 후보자가 해외 출장 차 우루과이에 있었을 때도 주유비가 결제됐다"고 덧붙였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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