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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1일 만에… 박근혜정부 뒤늦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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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1일 만에… 박근혜정부 뒤늦게 시동

입력
2013.03.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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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17일 최종 타결됐다. 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47일 만이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뒤늦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동을 갖고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편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21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 조정안 등 나머지 합의 사항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막판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포함해 IPTV와 위성TV 등 뉴미디어 사업을 원안대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미래부가 SO를 비롯한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허가ㆍ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야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 사업은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여야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 조치 등의 검찰 개혁 방안에도 합의하고, 반부패 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련의 경제민주화 관련 조치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담합 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고, 정부가 상반기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등 중소기업청 위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기로 했다. 여야는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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