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입법 조치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검찰개혁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검찰개혁 방안에 비해 이행 시기가 다소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방안 중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외에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 완료하기로 했다.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는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 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이날 합의안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밝혔던 '특별감찰관ㆍ상설특검 연계방안'을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을 가진 특별감찰관이 첩보 수집과 내사를 진행한 이후 사건을 내려 보내면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해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를 개정한다"고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달 박근혜정부의 내각 발표에 앞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 부분으로 나누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식 도덕성 검증에만 집중해 공직을 기피하거나 고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 동안 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반발해 왔지만 "청와대의 철저한 사전검증(도덕성 검증)이 담보될 경우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시 사전검증 결과 제출 법제화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형) 강제화 ▲국회 인사청문기간 확대(20일→30일) 등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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