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방송통신 업무 영역 조정 외에도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 야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원안을 일부 수정했다.
인수위는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 부문은 해양수산부로 신설하고 식품안전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시켜 농림축산부로 개편하기로 했으나, '식품' 명칭이 빠지는 데 대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았다. 때문에 여야 협상 초기에 명칭 변경은 일찌감치 합의됐다. 여야는 또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 품질관리 등은 농림부 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합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던 인수위의 원안과 달리야당의 요구에 따라 현행처럼 독립기구로 남게 됐다. 여야는 현재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대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현행 방식 대신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독립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장 받게 됐다. 여야는 우정산업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학 협력 기능 역시 인수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부로 통째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에 순수기초연구 지원 기능은 남겨두기로 했다. 여야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의 구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관장했던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두 부처가 올 상반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협의해 교육과학기술부 이전 상태로 분리ㆍ개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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