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교인권조례가 결국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소속 의원들의 합의로 계류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위는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동의하지만, 교권침해 논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창옥 교육위원장은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다음 임시회에서 타 시도 상황을 살펴본 뒤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핵심 선거공약인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와 두발 및 휴대폰 허용과 학습권 보장이 골자다. 도교육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이달 초 학습권 보호 대상 가운데 동성애와 임신ㆍ육아 중인 학생의 권리를 삭제한 데 이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형태의 종교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대체 과목을 편성해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 통과를 위해 애썼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고, 도의회 교육위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하겠다고 밝혀 제동이 걸렸다. 조례안이 계류되자 전교조 강원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강원교육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이 단체는 "교육위가 1년 이상 의견을 수렴해 온 조례안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조례안 심의과정에 대한 방청도 허용지지 않는 등 도의회는 더 이상 민의를 대표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등 보수 단체는 "교육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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