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80년대 설립 이래 누려온 고발권 독점(전속고발권)이 마침내 무너졌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고,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여야 합의가 도출됐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시장경제 영역에 검찰의 칼날이 마구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차단 장치를 둔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공정위만 눈 감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왔고, 결국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선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향후 담합행위에 대해선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하는 감사원장 ▦정부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장 ▦중소기업업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장에 대해서도 고발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행정감사 도중이든, 정부발주에서든, 혹은 중소기업 애로 청취에서든 담합 사실이 발견돼 이들 기관이 요청을 하게 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담합관행이 상대적으로 덜 해소된 건설업계 등엔 비상이 걸린 셈이다.
고발요청권을 갖게 된 중기청장은 다른 위상도 높아진다. 장관들만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외청장으론 유일하게 배석할 수 있게 된 것. 중소기업 육성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야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한 정부계획을 내도록 했다. 현 금융감독원은 규제감독기능만 수행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맡도록 하자는 것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하지만 이는 현 금융감독기구를 사실상 이원화하는 것이어서,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권 내에도 논란이 있다.
한편 질질 끌어온 부동산 취득세감면 연장도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6월까지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가 절반 수준으로 감면되며,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 통과 지연 때문에 미뤄졌던 부동산 매매도 자연스럽게 재개돼, 부동산경기에는 긍정적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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