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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임금소송 도중 '기밀누설' 前여직원 2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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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임금소송 도중 '기밀누설' 前여직원 2명 무혐의

입력
2013.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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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전직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 등에 포함된 국정원 관리부서의 명칭 등은 이미 외부에 알려진 것들"이라며 "문서에 포함된 계약직 전환 인원 등의 내용에도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침해할 만한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86년 국정원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김씨 등은 1999년 국정원이 일부 부서 기능직 여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신분이 바뀌어 정년이 줄고 임금이 10%가량 깎인 채 2010년 퇴직한 후, 임금 손실분을 보상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국정원은 김씨 등이 항소심 재판부에 국정원의 직제와 조직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하자 2011년 12월 이들을 직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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