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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홍원 총리에 "첫 벌초 대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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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홍원 총리에 "첫 벌초 대상" 위협

입력
2013.03.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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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빌미로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북한이 16일에도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첫 벌초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 총리가 최근 연평도 해병부대 관측소(OP)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10배는 타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각별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백두산천출위인(김정은)의 연이은 현지시찰과 멸적의 불벼락 선언에 넋을 잃은 자들이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며 목숨 건 도박에 나선 것"이라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 특대형 도발로서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진짜 전쟁 맛, 불맛을 모르는 이상화와 같은 해병대 나부랭이와 괴뢰법조계와 민간회사를 오가며 돈벌이나 해먹던 정홍원 따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입질(입을 놀리는 것)하는 것을 보면 얼빠진 자들의 발악적 추태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화'는 연평도에서 정 총리를 수행한 이상훈 해병대 부사령관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비과세 지역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측의 금강산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세금 문제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규정은 소득세와 관련, 금강산특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되며 대상은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와 이들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특구에서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의 통상 14%(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등의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10%)다. 개인소득세는 월 노동보수액이 300유로(약 43만원)이상일 경우 소득액의 5~30%다.

북한이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했을 때는 관광지역을 비과세사업 지역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남한 관광객의 관광 대가로 1인당 50달러씩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불합리한 금강산특구 세금규정 적용을 강행하면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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