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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용사 영웅 대접서 복지대상으로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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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용사 영웅 대접서 복지대상으로추락

입력
2013.03.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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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신분과 한국 사회에서의 지위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변해왔다. 동시에 탈북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달라져왔다. 탈북자 지위에 관련된 법은 1962년 제정돼 그 사이 4차례 바뀌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탈북자 업무는 주로 군 및 보안기관이 전담했다. 당시의 탈북자는, 거칠게 말해 탈북자가 아닌 침입자(간첩이나 무장공비)였거나 그렇게 여겨졌다.

탈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은 5ㆍ16 군사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탈북자들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와 정착지원금을 받았다. 1977년 당시 정착지원금은 북한에서의 신분과 제공한 정보가치에 따라 등급별로 100만~500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쌀 한 가마(80㎏)의 추곡수매가는 2만6,260원이었다.

1979년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시기의 탈북자들은 귀순용사라는 이름으로 체제선전에 적극 동원됐다. 혜택도 늘어나 최고 1억4,150만원의 정착금과 함께 15평 이상 주택이 무상으로 주어졌다. 소련과 동구권 몰락 이후인 1993년 제정된 '귀순북한동포 지원법'으로 탈북자들은 '영웅'에서 복지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소관 부처도 원호처(85년 이후 국가보훈처)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고, 정착금도 월 최저임금의 20~100배로 줄었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보편화하기 시작했다. 탈북자 업무도 통일부로 넘어가면서 지원도 정착과 자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1인 세대 기준 정착금 700만원, 직업훈련장려금 2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수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탈 수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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