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계약직 여성 주차단속원 정모(45)씨에게 성상납, 현금 등을 받은 용산구청 계약직 직원 김모(67)씨와 구청 비서실장 조모(52)씨, 조씨 부인 남모(50)씨 등 3명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규직 전환 권한이 있는 구청장 비서실장인 조씨와 잘 아는 사이"라며 정씨에게 접근, 2011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정씨로부터 경기 고양시 모텔 등에서 성상납 4차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조씨 부부는 같은 해 8,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같은 해 3월부터 용산구청에서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한 정씨는 한 차례 재계약을 했으나 구청 내에 소문이 나면서 계약이 해지되자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관실 등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대우가 크게 다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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