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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동 없애고 소득에 따라 줘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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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동 없애고 소득에 따라 줘야" 여론

입력
2013.03.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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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도입안에 지각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인적 구성이 마무리 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내에 기존 인수위 안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방식을 논의할 이 위원회는 전문가, 가입자 대표, 정부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돼 20일쯤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가입자 대표로는 경총, 양대노총,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한다.

인수위는 지난달 22일 '국민행복연금'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유무와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득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 무가입자는 공약대로 20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받는 안으로 설계됐다. 소득상위 30%의 경우 국민연금 무가입자는 4만원을, 가입자는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4만~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20년 정도 연금을 부어도 20만원 안팎의 국민연금만 받게 될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인수위가 고육지책으로 대응한 안이다.

인수위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부 해소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에도 적은 액수의 국민연금을 받게 될 비정규직ㆍ저소득 노동자들은 기초연금도 적은 액수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연동한 인수위안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안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도 인수위 방안에 부정적이다. 인수위안에 비판적인 한 전문가도 행복연금위에 참여한다.

경총 관계자도 "소득ㆍ자산에 맞춰 기초연금 액수를 정하는 방식을 지지할지 여부 결정을 못했으나 국민연금 제도는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행복연금위에서는 국민연금 연동한 기초연금 지급안이 폐기되고 소득ㆍ자산액수에 연동하는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12일 인수위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했다. 6명의 전문가중 1명만 국민연금에 연동된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을 찬성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비판적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무연금자에게도 2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소득하위 70%기준을 낮추고, 재산과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많이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인수위안을 유지할 경우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국민연금제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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