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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주식교환 주총 승인 외환은행 100% 자회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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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주식교환 주총 승인 외환은행 100% 자회사 편입

입력
2013.03.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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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이 15일 양사 주주총회에서 진통 끝에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지분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으며 외환은행 주식은 다음달 말 상장 폐지된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이날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와 하나금융 주식 1주를 맞바꾸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외환은행 지분 60%를 보유 중인 하나금융은 이번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된다. 주식교환 절차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1994년 상장됐던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 매매 정지되고 내달 26일엔 상장 폐지된다.

그간 주식교환을 추진해 온 하나금융 주총에선 30분도 안 돼 98.3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식 교환안을 받아들였다. 반면 외환은행 주총에선 "독립경영 약속을 어기는 처사"라는 노조와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일부 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3시간 넘게 격론이 오가다 67.2%의 찬성률로 교환안이 통과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결정에도 불구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무효화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주식교환 후에도 외환은행은 독립법인으로 계속 존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외환은행 2대 주주(지분율 6.1%)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은행은 보유 주식(3,950만주)을 하나금융에 넘기고 지분을 정리키로 했다. 1967년 외환은행 출범 당시 100% 출자사였던 한은은 영리법인에 투자를 금지한 한은법에도 불구, 그간 예외를 인정받아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해 왔으나 이를 하나금융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은은 이날 주식교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그 동안 한은은 주당 1만원 꼴인 3,95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에 하나금융에 파는 가격은 주당 7,333원(2,916억원)이어서 1,034억원의 장부상 손실을 보게 된다. 한은은 이에 대해 "그간 배당수익(3,061억원)을 감안하면 투자액보다 회수액이 더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투자가 집중된 60~80년대와 매각ㆍ배당이익을 회수하는 최근 사이의 화폐가치 차이를 감안하면 한은의 손실이 크다 지적도 나온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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