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강창일(61) 민주통합당 의원, 이철(65) 전 코레일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 17명과 가족 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강 의원 등에게 총 18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상금은 강 의원 등이 이번 사건으로 구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다르다”며 “일부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 배포되자 공안당국이 학생과 지식인 등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이다. 이후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이어진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재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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