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협박해 두 달간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갈 등)로 이모(19ㆍ고3)군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동네에 사는 인근 고교 3학년 A(18)군을 협박해 동네 공원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오토바이 등 1,10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군은 A군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옷과 가방을 비싼 값에 사라고 협박했다. 또 A군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후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33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군은 A군이 아르바이트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 마련한 돈 등으로 올해 초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기름값이 필요하다"며 계속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A군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며 "이군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이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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