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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에 '솜방망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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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에 '솜방망이 과징금'

입력
2013.03.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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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과다보조금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음에도, 또 다시 보조금을 남발한 이동통신 3사에게 총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업정지에 이어 과징금까지 부과한 건 이례적이고 또 한번의 추가제재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여전히 과도한 보조금 규모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영업정지처분 직후인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초 실제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직전인 1월7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일수와 건수 등에 따라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가중처벌'원칙을 적용, 과징금 산정기준을 2배로 적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5~31일까지는 SK텔레콤이, 올해 1월1~7일까지는 KT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해 두 업체에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영업정지에 들어간 1월7일 이후에 지급된 100만원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지급한 과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 확인 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해 추가제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업정지조치가 오히려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부추겨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진 점 ▦과징금 역시 회사이익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점을 들어, 이런 식의 제재로는 불법 과다 보조금을 근절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3사 경쟁구조에서 3사가 똑같이 처벌받는 건 처벌로서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보조금 근절대책을 지시한 것과 관련, 방통위도 제재방식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 중 핵심은 3사 모두에게 똑 같은 제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업체만 잡는다'는 것. 2개사는 멀쩡하고, 1개사만 제재를 받는다면 처벌효과가 배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앞으론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1개 업체만 영업정지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과징금은 과다 보조금을 사용해 벌어들인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이동통신사 전체 매출로 확대해 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금액 자체가 지금의 몇 배로 뛰게 된다.

더불어 27만원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 과장은 "이동통신사들이 이달 말 이후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하는데 상한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까지 나서 보조금근절을 강조함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은 극도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과다보조금도 일단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걸리면 큰 일 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시장이 냉각기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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